2016.6.1 장정개정에 따른 서류 /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공통
교회관계서류
교회설립
①교회설립보고서 ②위치도 ③평면도 ④매매계약서(사용승락서)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(감리사 공동명의) ⑤ 지방실행부회의록 사본(설립 결의)
교회폐지
①교회폐지보고서 ②지방실행부위원회결의서 ③ 부담금 완납증명서
교회위치변경
①교회위치변경보고서 ②위치도 ③평면도 ④매매계약서(사용승락서)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(감리사 공동명의) ⑤ 지방실행부회의록 사본(위치변경 결의)
교회위치 및 지방/연회소속 변경
①교회위치 및 지방소속 변경 보고서 ② 각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서 ③교회 및 교역자 이동보고서(연회변경시) ④매매계약서(사용승락서)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(감리사 공동명의) ⑤지방실행부회의록 사본(위치변경 결의)
교회명칭변경
①교회명칭변경보고서 ②구역회회의록
교회통합
①교회통합보고서 ②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서
기타
미파
이임 후, 3개월내 신임지 없으면 미파
(내규 제8장 교회의 설립과 교역자 파송, 제41조 4)의 마항)
정직(행정)
①감독파송 불복할 때 정직 (장정 200단, 제3편 제91조 ③항)
②2년간 사유서없이 연회 미등록시 (장정 413단, 제4편 제93조 ③항의 1)
휴직(행정)
미파 2년후 휴직 (장정 200단, 제3편 제91조 ②항)
국외체류 1년후 휴직(장정 195단, 제3편 제86 조 ①항)
퇴회(행정)
휴직, 정직 4년후 퇴회 (장정 200단, 제3편 제91조 ⑤항)
자동차 구입시
①재직증명서 ②소속증명서 ③직인증명서
재단편입확인(연회 허입시, 감리사, 감독, 감독회장 피선거권, 선거권)
①재산편입불가확인서(본부발행) ② 교회주소지 등기부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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